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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49 [자동차 ] 무상으로 이루어진 명의대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도록 동의한 점, 자신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 된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자동차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 운영자 2016.11.09 10 0
1148 [자동차 ] 갑이 제주도에 사는 친구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임차 예약하도록 하고(실제 대여시 대여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A, 대여비도 갑이 부담, 운전자란에 갑을 기재 후 임차인 및 운전자 란에 갑이 자필로 갑이 자필서명, 운전자 란에 을을 추가로 기재), 사고당일 갑이 부하직원인 을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갑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마주오던 대차와 충돌하여 갑이 사망한 사고에서 갑의 승낙피보험자 여부-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71533 첨부파일 운영자 2016.11.09 9 0
1147 [판례] 진구성 뇌경색이 보상대상 뇌경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03.12.12 선고 2003다53022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11.07 159 0
1146 [자동차 ] 차량 핸들에 고정된 휴대전화기를 통해 DMB를 시청중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차량 내부로 유입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2978 판결 운영자 2016.11.07 4 0
1145 [자동차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상태가 되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벗어나 약 10 시간 이상 주변을 헤매다가 추위에 체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볼수 없다하여 자기신체사고 면책한 사례-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5736, 2012다35743 판결 운영자 2016.11.07 6 0
1144 [자동차 ] 운전중 급성심장사에 의해 사망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제반 상황 여건상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에게 발생한 고도의 심장병변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사고 차량이 갓길로 진행하다가 방호벽과 접촉하여 정차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합99587 판결 운영자 2016.11.07 3 0
1143 [자동차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규정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39884 판결 운영자 2016.11.07 4 0
1142 [판례] 지하주차장 공간에 차량 시동을 걸어둔 채 자신의 情婦와 성관계를 가진 후 쉬고 있던 중 승용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승용차에 있었던 것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서울지방법원 1998. 1. 15. 선고 97가합73044, 97가합73051 판결 운영자 2016.11.07 3 0
1141 [판례] 개인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의 직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56657 판결 운영자 2016.11.03 3 0
1140 [자동차 ]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3.6.8. 선고 92다18573 판결 운영자 2016.11.03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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