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8 |
[자동차 ] |
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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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4 |
0 |
1137 |
[자동차 ] |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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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3 |
0 |
1136 |
[자동차 ] |
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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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4 |
0 |
1135 |
[자동차 ]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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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3 |
0 |
1134 |
[자동차 ] |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1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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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4 |
0 |
1133 |
[자동차 ] |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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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5 |
0 |
1132 |
[자동차 ] |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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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3 |
0 |
1131 |
[자동차 ] |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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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2 |
0 |
1130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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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3 |
0 |
1129 |
[자동차 ] |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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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