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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29 [자동차 ]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운영자 2016.10.31 3 0
1128 [판례]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운영자 2016.10.31 48 0
1127 [자동차 ]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하차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는 하여도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발생된 사고인 만큼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단15364 판결 운영자 2016.10.31 6 0
1126 [자동차 ] 만 13세의 B가 운전면허 없이 뒷좌석에 2명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안에서, B 뿐만 아니라, B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어 B와 함께 살고 있는 B의 감독자인 부모 C로서는 B를 잘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C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 운영자 2016.10.31 7 0
1125 [자동차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결하여 그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운영자 2016.10.31 38 0
1124 [상해.질병] 원고가 종전의 보험금 청구소송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장해등급분류 3급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분류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종전에 인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하고 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1425 판결 운영자 2016.10.31 112 0
1123 [상해.질병] 작업기계로 사용 중인 지게차는 기타 교통승용구 아니다(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운영자 2016.10.31 110 0
1122 [자동차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운영자 2016.10.28 3 0
1121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상해애서 공제하는 형사합의금은 재산상손해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운영자 2016.10.28 9 0
1120 [자동차 ] 부모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날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운영자 2016.10.2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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