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
[자동차 ]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 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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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28 |
5 |
0 |
1118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0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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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28 |
8 |
0 |
1117 |
[판례] |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개시 전 버스 점검 및 정비 의무(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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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28 |
3 |
0 |
1116 |
[판례] |
스테로이드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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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7 |
52 |
0 |
1115 |
[판례] |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병 보험회사에 이전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을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지만, 계약이전결정상 이전기준일 당시에는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병 회사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7.9. 선고 2015다1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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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7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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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자동차 ] |
버스로 입시학원의 학원생들을 통학시켜주는 대신 학원으로부터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 보수 등의 명목으로 매월 260만원의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수강생들을 통학시켜온 사례에서 학원에 소속된 수강생들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만을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7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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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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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근재.배책]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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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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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판례] |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후진하던 버스를 뒤따라오던 개인택시가 추돌한 사안에서, 후진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후진한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버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나19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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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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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판례] |
1차로를 진행하던 택시와 2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되면서 승용차가 우측 보도를 넘어가 행인들을 들이받고 인근의 점포와 점포 근무자까지 들이받은 사안에서 택시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 : 60으로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가단18577 (본소), 2009가단20433 (반소), 2009가단8645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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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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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근재.배책]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휴업급여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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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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