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9 |
[근재.배책] |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외국인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참작의 정도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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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2 |
15 |
0 |
1088 |
[상해.질병] |
피로가 누적되어 휴식을 취하려고 식당으로 출입하는 폭 6m의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날이 추운 관계로 승용차의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사고에서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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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12 |
96 |
0 |
1087 |
[판례] |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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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9 |
93 |
0 |
1086 |
[판례] |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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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9 |
92 |
0 |
1085 |
[근재.배책] |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으로서 인(人)보험의 일종이므로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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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8 |
55 |
0 |
1084 |
[기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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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8 |
70 |
0 |
1083 |
[자동차 ] |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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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3 |
0 |
1082 |
[자동차 ] |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9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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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4 |
0 |
1081 |
[자동차 ] |
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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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3 |
0 |
1080 |
[자동차 ] |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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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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