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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029 [자동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차량의 키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8.3.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운영자 2016.08.24 5 0
1028 [자동차 ]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운영자 2016.08.24 5 0
1027 [자동차 ]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운영자 2016.08.24 9 0
1026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운영자 2016.08.24 8 0
1025 [판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하고 운전석을 떠날 때에 강구하여야 할 조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겠금 하는 정도의 조처로서 족한 것이다-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운영자 2016.08.24 1 0
1024 [판례]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운영자 2016.08.24 0 0
1023 [상해.질병] 원고가 진단받은 aa 종양(질병분류번호 d37.5)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뿐이고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나57868 판결 운영자 2016.08.16 454 0
1022 [상해.질병] 피고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진단을 받은 뒤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C77.0)"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44321, 2014나7992 판결 운영자 2016.08.12 280 0
1021 [근재.배책]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근위축증(SMA) 검사 방법으로서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로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모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서부지법 2006.12.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운영자 2016.08.12 84 0
1020 [근재.배책]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06.12.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운영자 2016.08.12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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