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 |
[자동차 ]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지역 또는 교외의 한적한 도로가에 혼자 놀게한 부모의 과실을 피해자측과실로서 20%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본소), 2009가단8074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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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4 |
0 |
947 |
[근재.배책] |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물이 반려동물(애완견)이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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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46 |
0 |
946 |
[판례] |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7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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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31 |
34 |
0 |
945 |
[판례]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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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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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판례]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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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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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자동차 ] |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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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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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자동차 ]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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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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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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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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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21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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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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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에 관한 소유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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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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