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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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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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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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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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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의 장해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자체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 자체에 기여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기왕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20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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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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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 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왔다면 위 무릎절단상 이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6년여의 세월이 경과된 점과 의수, 의족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의족의 장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고한 사례-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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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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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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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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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원고가 진단받은 뇌종양(수막종, 뇌막의 양성 신생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32.0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그 발생 위치,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비추어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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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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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되지 않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해당한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으로 종양 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4나30432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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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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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2005다70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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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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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의 나이와 성행, 자살에 즈음한 망인의 상태, 망인의 가정상황, 망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불과 6일만에 투신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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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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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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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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