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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99 [근재.배책]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운영자 2016.07.15 7 0
898 [자동차 ] 지게차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지게차 운전자는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하여야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운영자 2016.07.15 5 0
897 [자동차 ]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것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왕증에 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운영자 2016.07.15 4 0
896 [자동차 ] 피보험자 등이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보험자대위의 금지·포기를 규정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대인배상1에 한해 금지된다)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운영자 2016.07.15 6 0
895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운영자 2016.07.15 6 0
894 [자동차 ]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길가 공터에 방치해 두고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새로 구입하여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의 ‘대체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운영자 2016.07.15 4 0
893 [상해.질병] 척추의 기형장해 평가방법:사고후 측정된 현재의 후만각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도 안되고(기왕증 감안=사고관여도 적용) 정상인의 후만각 평균치를 만연히 공제해서도 안된다-서울지방법원 2014.2.14 선고 2012나50109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7.15 122 0
892 [판례] 여성 환자의 자궁적출∙난소 절제술을 시행 과정에서 설명 없이 맹장을 제거한 대학병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서울고법) 운영자 2016.07.13 34 0
891 [근재.배책] 환자 동의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위자료 인정사례(한국소비자원 2007-01-08) 운영자 2016.07.13 19 0
890 [근재.배책] 환자 동의없는 자궁적출술에 따른 위자료 인정사례(한국소비자원 2009.10) 운영자 2016.07.13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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