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 |
[판례] |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그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범위/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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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94 |
0 |
777 |
[판례] |
갑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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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70 |
0 |
776 |
[판례] |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수요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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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7 |
0 |
775 |
[판례]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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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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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상해.질병] |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청구가 배척된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나9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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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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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근재.배책]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9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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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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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자동차 ]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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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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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근재.배책] |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간병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서 또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간병인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수 없지만 간병인의 사용자(파견회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한 사례-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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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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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자동차 ] |
극히 경미한 후미추돌로 임산부가 사망한 사고에서(수리비 35만원 상당)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나 파손 정도, 사고 전후의 피해자의 임신상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사망 과정, 외부 충격이 산모 또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 특발성 간질환 폐질환의 기전 등에 비추어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없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가단108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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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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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근재.배책] |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이 내장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여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단8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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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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