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 |
[판례] |
버스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불입건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차선변경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충돌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아서 사고를 확대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3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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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9 |
10 |
0 |
607 |
[자동차 ] |
교통사고를 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3-4년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원고의 나이가 60대 중반인 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인성 장애인데 반하여 치매증상은 주로 기질적인 장애로서 두 증상의 연결성이 부족한 점,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치매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와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2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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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9 |
85 |
0 |
606 |
[상해.질병]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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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9 |
77 |
0 |
605 |
[근재.배책] |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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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28 |
0 |
604 |
[근재.배책] |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보아야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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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73 |
0 |
603 |
[자동차 ] |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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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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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자동차 ] |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7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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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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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의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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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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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자동차 ]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 위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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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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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화재.재물] |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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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5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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