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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99 [화재.재물]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운영자 2016.04.15 53 0
598 [근재.배책]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운영자 2016.04.15 77 0
597 [자동차 ]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운행하여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통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운영자 2016.04.15 6 0
596 [판례] 甲이 乙 보험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본소), 2010다38670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15 13 0
595 [상해.질병]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본소), 2012가합21167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15 57 0
594 [판례] 지입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운영자 2016.04.14 2 0
593 [판례]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6791 판결 운영자 2016.04.14 2 0
592 [판례]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운영자 2016.04.12 112 0
591 [근재.배책]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운영자 2016.04.12 23 0
590 [근재.배책]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운영자 2016.04.12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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