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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39 [판례] 뇌전색의 후유증은 발생빈도가 크지는 아니하여도 개심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로서 그 후유증 발생의 위험은,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 운영자 2016.03.25 30 0
538 [판례]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운영자 2016.03.25 40 0
537 [근재.배책] 즉시 추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이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운영자 2016.03.25 98 0
536 [판례] 백내장 수술 후 검진 당시 환자가 비문증을 호소한 데 대하여 망막박리 여부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 및 그것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운영자 2016.03.24 41 0
535 [판례] 개심수술 후 발생한 뇌전색에 대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운영자 2016.03.24 157 0
534 [자동차 ]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운영자 2016.03.24 10 0
533 [판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내출혈을 의심하고 수혈을 통하여 혈압을 끌어 올리는 한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강천자,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하대정맥 파열 등으로 인한 과도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운영자 2016.03.24 119 0
532 [근재.배책]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태아의 부모인 갑 등이 의사인 을을 상대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77294 판결 운영자 2016.03.24 112 0
531 [상해.질병]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갑상선 결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운영자 2016.03.24 57 0
530 [상해.질병]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운영자 2016.03.24 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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