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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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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5 |
0 |
518 |
[근재.배책]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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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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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한도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7.3.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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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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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자동차 ] |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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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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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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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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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근재.배책] |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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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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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까지 실시한 의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6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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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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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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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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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근재.배책] |
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사망원인이 된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의 치사율과 환자의 신체적 소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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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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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근재.배책] |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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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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