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 |
[근재.배책] |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68013,68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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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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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유사판례 : 2010다72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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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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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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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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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화재.재물] |
갑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갑과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정 보험회사가 갑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병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 가능여부-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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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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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62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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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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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근재.배책] |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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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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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근재.배책]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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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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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근재.배책] |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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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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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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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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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근재.배책] |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책임관계-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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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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