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 |
[근재.배책] |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책임감경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43 |
0 |
468 |
[기타]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5.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104 |
0 |
467 |
[근재.배책] |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망인 자신의 위자료청구 부분만 인용한 경우, 가족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그 부분 청구는 제1심에 계속중이므로 항소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다1576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24 |
0 |
466 |
[근재.배책]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다1576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68 |
0 |
465 |
[자동차 ] |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7 |
0 |
464 |
[자동차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22 |
0 |
463 |
[자동차 ] |
보장사업 대상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상고기각
|
운영자 |
2016.03.23 |
8 |
0 |
462 |
[자동차 ] |
보장사업, 他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운영자 |
2016.03.23 |
7 |
0 |
461 |
[자동차 ] |
'정신적 위자료' 조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공무원인 피고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위한 것이므로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9가단88516 판결 : 1심 최종 확정
|
운영자 |
2016.03.23 |
15 |
0 |
460 |
[자동차 ] |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과는 별개다-서울중앙지법 2009.11.26선고. 2009가단88516호 채무존재확인
|
운영자 |
2016.03.23 |
1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