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99 [근재.배책]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운영자 2016.03.22 60 0
398 [판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과 이에 대한 의료과실 판단 방법-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운영자 2016.03.22 49 0
397 [판례] 갑이 을 병원에서 병을 출산하였는데 병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조치나 흡입분만에서의 처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이 을 병원 의료진의 흡입분만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운영자 2016.03.22 34 0
396 [판례]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운영자 2016.03.22 52 0
395 [자동차 ] 갑이 운전하던 차량이 을이 운전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병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갑의 차량에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운영자 2016.03.22 13 0
394 [판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방법을 통하여 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이상 징후나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검사방법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하여 주지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운영자 2016.03.22 49 0
393 [판례]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위험성의 구체적인 발현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운영자 2016.03.22 42 0
392 [판례]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운영자 2016.03.22 34 0
391 [근재.배책] 75세가 넘는 고령인 갑이 을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검사나 조치 또는 별다른 설명없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였고 그 후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을의 과실과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운영자 2016.03.22 52 0
390 [근재.배책]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운영자 2016.03.22 35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