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 |
[상해.질병] |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대법원 2018다209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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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7 |
0 |
1968 |
[근재.배책] |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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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1 |
0 |
1967 |
[기타]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도15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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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4 |
0 |
1966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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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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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자동차 ]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1이 면책이지만 피해자가 직접청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후 구상금으로 청구해온 경우에도 고의사고를 이유로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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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
3 |
0 |
1964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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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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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자동차 ]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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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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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자동차 ] |
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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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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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기타] |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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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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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기타] |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 손해를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손해의 의미 및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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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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