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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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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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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0代 여성이 목에 흉터 생긴 경우 추상장해 5%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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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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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도주 차량 막다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 면책약관의 싸움에 해당안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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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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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를 선택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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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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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보험차상해 가입했어도 가해차량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면 보상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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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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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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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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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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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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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포함된다 - 부산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21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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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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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소송시에도 지급기준에 따르고 장례비,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한다(원심이 장례비, 위자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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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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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차사고에서 가.피해자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보험자의 구상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구상금】: 2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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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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