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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본네트 위에 태운채 40m 여를 달리다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손해배상(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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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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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의미/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한 자로부터 승낙받은 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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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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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대리운전자종합보험 선처리 후 책임보험 상환청구 가능(사무관리에 해당)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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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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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현장콜(속칭 길빵대리)에 의한 대리운전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사 책임없다 - 부산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나15490 판결【구상금】: 항소기각 (2심 최종 확정=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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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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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1603(본소),2010다2161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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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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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70여미터를 그대로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나2929(2심 최종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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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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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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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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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회사와 합의 이후 피해자측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사는 공탁금 지급의무 없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13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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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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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한 사례(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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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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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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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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