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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9 [화재.재물]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운영자 2016.03.14 20 0
188 [근재.배책]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운영자 2016.03.14 89 0
187 [자동차 ]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운영자 2016.03.14 11 0
186 [화재.재물]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운영자 2016.03.14 8 0
185 [근재.배책]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운영자 2016.03.14 69 0
184 [판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운영자 2016.03.14 45 0
183 [근재.배책]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5.2.26선고 2014다227546 판결 운영자 2016.03.14 45 0
182 [근재.배책]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운영자 2016.03.14 68 0
181 [화재.재물]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6.03.14 31 0
180 [상해.질병]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적극)-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운영자 2016.03.14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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