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 |
[상해.질병] |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 지급 보험금의 액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전부가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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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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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제후 과실상계 방식) -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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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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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상해.질병] |
질병으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10개월 이상을 생존했다면 환자의 장해상태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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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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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근재.배책] |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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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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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근재.배책]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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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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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기타] |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처벌은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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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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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자동차 ] |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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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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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기타] |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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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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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자동차 ] |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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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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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기타] |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차를 운전한 사례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20도6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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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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