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
[판례] |
자연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한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흡입분만 시술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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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75 |
0 |
138 |
[근재.배책] |
갑 병원 의료진이 좌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을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갑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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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47 |
0 |
137 |
[판례] |
과거에 받았던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양안에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선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 등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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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94 |
0 |
136 |
[판례] |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안내렌즈삽입수술을 받은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96010,96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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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17 |
0 |
135 |
[근재.배책] |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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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77 |
0 |
134 |
[근재.배책] |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상대방 / 수술청약서에 환자의 배우자가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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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68 |
0 |
133 |
[판례] |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요관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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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35 |
0 |
132 |
[자동차 ] |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6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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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17 |
0 |
131 |
[판례] |
갑 병원 의료진이 과거 상복부 수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는 환자 을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하고도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자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한 후 신장 부근 정맥 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신장을 절제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57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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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68 |
0 |
130 |
[판례] |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및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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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6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