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9 [자동차 ]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운영자 2016.03.12 8 0
88 [자동차 ]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선착장 앞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452 판결 운영자 2016.03.12 12 0
87 [상해.질병]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운영자 2016.03.12 75 0
86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운영자 2016.03.12 61 0
85 [상해.질병] 갑이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갑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운영자 2016.03.12 127 0
84 [기타]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운영자 2016.03.12 102 0
83 [화재.재물]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운영자 2016.03.12 10 0
82 [근재.배책]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운영자 2016.03.12 79 0
81 [근재.배책]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운영자 2016.03.12 65 0
80 [화재.재물]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운영자 2016.03.12 72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