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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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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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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보험계약자의 직업이 현직 설계사인 케이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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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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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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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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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처)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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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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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말기 자궁암에 걸린 피보험자가 계속되는 항암치료중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에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서울고법 2005.7.22 선고 2005나8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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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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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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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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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평소 술을 좋아하고 주벽이 심한 편이었던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세워 내린 후 교량 난간을 타고 넘어 도합 8.32m의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명정상태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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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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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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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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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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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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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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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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