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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69 [자동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의 통계소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예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수입액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운영자 2020.04.26 0 0
1868 [자동차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807 판결 운영자 2020.04.26 2 0
1867 [자동차 ]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자의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다면 일용노임을 인정하야한다고한 사례/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계소득을 적용해야한다고한 사례/야간에는 배우자아 함계 어패류.소매업에 종사해왔다는 주장을 배척(이중소득 배척)한 사례-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0818 판결 운영자 2020.04.26 5 0
1866 [자동차 ]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병원을 경영하던 의사의 수입액이 문제된 사안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교통사고 전보다 수입액을 높게 신고)을 배척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월 평균소득 금액 상당의 대체고용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운영자 2020.04.26 4 0
1865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피해자측이 일방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타방 공동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운영자 2020.04.26 2 0
1864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처방전 발급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63 [근재.배책]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운영자 2020.04.25 0 0
1862 [근재.배책]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운영자 2020.04.25 2 0
1861 [자동차 ]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60 [자동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운영자 2020.04.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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