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 |
[자동차 ] |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2차선을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자기 진행 차선쪽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제한시속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7866, 47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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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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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기타]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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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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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기타] |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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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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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기타] |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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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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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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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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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기타] |
구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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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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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기타] |
환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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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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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자동차 ] |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제3자운전금지 약정)를 임차인의 동거친족(자녀)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동거친족에 대한 보험사(공제사)의 구상권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6가단5207730호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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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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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화재.재물] |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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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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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자동차 ] |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2023.6.15선고 2021다20669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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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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