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9 |
[자동차 ] |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가’항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
운영자 |
2019.08.31 |
0 |
0 |
1678 |
[자동차 ] |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
|
운영자 |
2019.08.31 |
1 |
0 |
1677 |
[자동차 ] |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하는 것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
운영자 |
2019.08.31 |
1 |
0 |
1676 |
[자동차 ] |
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지(소극)/관용차면책약관이 군인 등이 입은 부상이 전투, 훈련에 준하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소극)/경찰공무원이 교통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관용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용차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
운영자 |
2019.08.28 |
1 |
0 |
1675 |
[자동차 ]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
운영자 |
2019.08.28 |
1 |
0 |
1674 |
[자동차 ] |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
운영자 |
2019.08.28 |
0 |
0 |
1673 |
[자동차 ]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
운영자 |
2019.08.28 |
0 |
0 |
1672 |
[근재.배책] |
학교 운동장에서 찬 축구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314 판결
|
운영자 |
2019.08.26 |
3 |
0 |
1671 |
[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
운영자 |
2019.08.26 |
0 |
0 |
1670 |
[기타] |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다222140 판결
|
운영자 |
2019.08.21 |
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