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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49 [기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운영자 2019.07.31 0 0
1648 [기타]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운영자 2019.07.29 1 0
1647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운영자 2019.07.29 2 0
1646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6. 4. 20. 자 2005마1141 결정 운영자 2019.07.29 0 0
1645 [자동차 ]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 운영자 2019.07.29 4 0
1644 [기타] 사고후 사고장소를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각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점,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 차량 견적이 511,390원나왔으나, 가해 차량은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이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도주의 혐의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운영자 2019.07.29 4 0
1643 [기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 공소외인과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10분~15분에 불과하고 이탈한 이유는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를 상의하기 위함인 점, 통화후 몇분이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점, 차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과 바로 통화가 된 점 등을 이유로 도주의 혐의가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운영자 2019.07.29 2 0
1642 [기타] 교통사고의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 운전 당시 피해 아동을 충격하는 느낌을 받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도주의 혐의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운영자 2019.07.28 2 0
1641 [기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운영자 2019.07.28 0 0
1640 [기타]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진단2주)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도주의 혐의 인정)-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운영자 2019.07.2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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