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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39 [근재.배책]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운영자 2019.03.21 0 0
1538 [근재.배책] 원고용주에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운영자 2019.03.21 0 0
1537 [근재.배책]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신일본제철’이라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운영자 2019.03.21 1 0
1536 [근재.배책]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질병에 걸렸다며 고엽제 제조회사인 을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법인 등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운영자 2019.03.21 0 0
1535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운영자 2019.03.21 1 0
1534 [자동차 ]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운영자 2019.03.14 0 0
1533 [자동차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자가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운영자 2019.03.13 3 0
1532 [상해.질병]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운영자 2019.03.13 3 0
1531 [자동차 ]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운영자 2019.03.13 0 0
1530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父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다53404 판결 운영자 2019.03.0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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