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99 [자동차 ]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43870 판결 운영자 2019.01.08 3 0
1498 [근재.배책]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1의 과실과 피고 3의 과실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측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의 과실과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운영자 2018.12.29 5 0
1497 [근재.배책]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8.12.21 0 0
1496 [근재.배책]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운영자 2018.12.21 1 0
1495 [근재.배책]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운영자 2018.12.21 1 0
1494 [근재.배책]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운영자 2018.12.21 2 0
1493 [근재.배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운영자 2018.12.21 6 0
1492 [근재.배책]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운영자 2018.12.21 1 0
1491 [자동차 ]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기중기의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운전자는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상관계가 없으므로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한 사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운영자 2018.12.21 1 0
1490 [근재.배책]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운영자 2018.12.21 1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