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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69 [근재.배책]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운영자 2018.04.12 2 0
1468 [자동차 ]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금액-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운영자 2018.04.12 6 0
1467 [자동차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운영자 2018.04.12 2 0
1466 [근재.배책]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제 범위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운영자 2018.04.12 2 0
1465 [근재.배책]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운영자 2018.04.12 1 0
1464 [자동차 ]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운영자 2018.04.12 3 0
1463 [자동차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운영자 2018.04.12 6 0
1462 [근재.배책]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운영자 2018.04.12 7 0
1461 [근재.배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운영자 2018.04.12 5 0
1460 [자동차 ]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과속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80%:20%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운영자 2018.04.1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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