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9 |
[근재.배책] |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갖게 되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이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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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20 |
2 |
0 |
2068 |
[근재.배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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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15 |
5 |
0 |
2067 |
[상해.질병] |
50% 이상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확정적으로 보험금 3.6억원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300만원씩 10년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해석되고, 여기에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또는 그 생존기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시점 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3882, 2022다263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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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15 |
2 |
0 |
2066 |
[상해.질병] |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해당 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3882, 2022다263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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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15 |
2 |
0 |
2065 |
[근재.배책]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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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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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자동차 ]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지속되는 여러 단계의 수입기간 중 일부 기간의 계산 과정에서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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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0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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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자동차 ] |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의 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고 시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와 240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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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05 |
1 |
0 |
2062 |
[상해.질병] |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손해사정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갑 회사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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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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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상해.질병] |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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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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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자동차 ] |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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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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