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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탑승시에는 타인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0.12.24 선고 2010가단43647 판결(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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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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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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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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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한 건물 내에 서로 벽을 통해 인접하여 있어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수개의 점포 중 한 점포의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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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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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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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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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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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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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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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해자들은 연소가 아닌 직접 화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다52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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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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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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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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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시사항임)-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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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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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음 주후 숙소로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소유자(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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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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