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 |
[상해.질병] |
당뇨병은 환자의 몸상태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여건에 의하여 변할수 있으므로 단순히 건강검진의 결과로서 소변의 당뇨치가 평상인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하여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8.14선고 2002다226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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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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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상해.질병] |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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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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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상해.질병] |
전립선암의 발견에 이용되는 PSA 수치검사와 전립선 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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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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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자동차 ] |
명절을 지내러 온 삼촌 소유의 자동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당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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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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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자동차 ]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보통약관에 대한 편입 합의 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관용차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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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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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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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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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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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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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근재.배책] |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상황으로 전신탈진 및 기아로 인한 심폐기능약화로 추정되었으나 사망 전 위 망인에 대하여 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요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진단된 경우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저극)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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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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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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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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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개인영업용택시 운전자가 운전중에 승객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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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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