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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버스 내의 화재가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외에도 그 버스의 원동기에 의한 진동때문에 승객이 지참한 휘발유통의 마개 틈으로 휘발유가 스며나왔고 버스의 조명시설이 승객의 소지품을 찾는데 적당치 못하였으며 출입문 등 차의 구조가 대피에 부적당한 상태였음이 위 화재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위 화재 사고는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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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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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아파트(8층) 이사짐을 차에 싣기위해 이사짐 운반용 대형트력을 주차시키고 사다리차량의 적재함을 8층 베란다 벽에 기댄다음 적재함에 올라타서 물건들을 싣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적재함이 흔들리는 바람에 지면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때'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3.26 선고 2002다42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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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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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이들이 성냥불로 불장난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불에타 사망한 사고에서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87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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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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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이 을 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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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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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사짐 운반차량(갑)이 이사짐 운반을 위해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다리차(을)를 충격한 사안에서 사다리차량은 갑이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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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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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손해' 면책조항의 취지(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어....)-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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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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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적극) 및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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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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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 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 2010다73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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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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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병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정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갑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에 해당된다고한 사례-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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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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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중에 심장마비 등 심장질환이 발현돼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심장질환과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외부적 환경 또는 조건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야기한 공동원인으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10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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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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