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 |
[자동차 ] |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10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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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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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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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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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자동차 ] |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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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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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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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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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자동차 ]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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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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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1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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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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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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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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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자동차 ] |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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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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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자동차 ] |
승객이 창 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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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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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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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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