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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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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48 |
0 |
1127 |
[자동차 ] |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하차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는 하여도 차량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발생된 사고인 만큼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단15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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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7 |
0 |
1126 |
[자동차 ] |
만 13세의 B가 운전면허 없이 뒷좌석에 2명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안에서, B 뿐만 아니라, B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어 B와 함께 살고 있는 B의 감독자인 부모 C로서는 B를 잘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C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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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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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결하여 그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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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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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원고가 종전의 보험금 청구소송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장해등급분류 3급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분류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종전에 인용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하고 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1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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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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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상해.질병] |
작업기계로 사용 중인 지게차는 기타 교통승용구 아니다(지게차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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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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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자동차 ]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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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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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공제하는 형사합의금은 재산상손해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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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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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부모와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날부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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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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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
[자동차 ]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역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협조사월보에 의한 보통 인부의 노임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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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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