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
[근재.배책] |
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임대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 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임대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피구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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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88 |
0 |
1108 |
[자동차 ] |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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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10.10 |
87 |
0 |
1107 |
[자동차 ] |
승낙피보험자는 운행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타인은 승낙보험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다44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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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30 |
15 |
0 |
1106 |
[근재.배책] |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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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3 |
45 |
0 |
1105 |
[자동차 ] |
자기차량손해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개별적용 대상이 아니다/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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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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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자동차 ] |
자기차량 손해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피보험자개별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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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1 |
3 |
0 |
1103 |
[상해.질병] |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포함된 고혈압 약물치료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고혈압 약물치료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험회사가 피고의 고혈압 약물치료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8가합23616 (본소), 2009가합13296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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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109 |
0 |
1102 |
[자동차 ]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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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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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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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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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자동차 ] |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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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2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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