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9 |
[자동차 ] |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하여 3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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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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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자동차 ] |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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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5 |
0 |
1077 |
[자동차 ] |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도로에서 제차선을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승용차 진행차선 내에서 충돌한 경우 위 운전자의 과실 유무-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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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3 |
0 |
1076 |
[자동차 ] |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자기 차를 도로의 오른쪽에 붙이거나 노견부분을 따라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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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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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자동차 ] |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한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과속운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청소차 및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8.9. 선고 91다9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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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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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자동차 ] |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제 차선을 지킨 자동차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8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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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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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자동차 ] |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사고 당시 상대방 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도의 가장자리 아닌 가운데 부분을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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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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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판례] |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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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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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자동차 ]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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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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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가 위와 같은 피해자 운전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피고 소유차량이 화물차량지정차선인 2차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 충돌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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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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