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 |
[자동차 ]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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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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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자동차 ] |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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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4 |
0 |
1037 |
[자동차 ] |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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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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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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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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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동생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형 명의를 빌려서(명의대여료 지급 無) 등록한 뒤 실제로는 실질적 소유자인 동생이 운행해온 사례에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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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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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세금감면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명의대여료 지급 無) 등록한 뒤 실제로는 실질적 소유자가 운행해온 사례에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84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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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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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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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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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기중기로 철판을 화물트럭으로 옮기던 중 기중기에 연결된 섬유재질의 실링벨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기중기에서 철판들이 낙하하여 화물트럭 적재함에 서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가 기중기의 운행중사고(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1.27선고 2010다81537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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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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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상해.질병] |
대장 상피내암 범주에 대장 점막내암이 포함되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201913 판결)/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수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수원지방법원 2010가소101950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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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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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자동차 ] |
화물자동차가 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지점은 자동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고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아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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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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