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
[상해.질병] |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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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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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상해.질병] |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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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10 |
42 |
0 |
1007 |
[상해.질병] |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회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반환해야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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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10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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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근재.배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었는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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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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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근재.배책] |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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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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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판례] |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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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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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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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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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근재.배책] |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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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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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상해.질병]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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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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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판례]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월 70~90만원의 기초생활급여 수령+식당보조)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후 383일간의 입원치료 및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4나2050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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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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