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
[자동차 ] |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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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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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다/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자동차보험의 체결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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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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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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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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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14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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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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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농작업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 위 “가”항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해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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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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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은 행위와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머리를 감은 행위가 뇌출혈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쓰러질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혈압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인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할 뿐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연의 힘에 노출'에 해당할 정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부산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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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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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뇌교)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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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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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2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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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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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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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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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증명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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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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