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 |
[근재.배책] |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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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4 |
67 |
0 |
988 |
[근재.배책] |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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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4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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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자동차 ]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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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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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자동차 ] |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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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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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자동차 ] |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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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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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자동차 ] |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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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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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호텔 수영장에서 사망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는 이용제한 시간을 넘겨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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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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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고가의 외국산 차량(마이바흐)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수리기간 11개월)에 따른 갑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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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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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고가의 외국산 차량(마이바흐)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한 사안에서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동력장치 등의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하락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차량의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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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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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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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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