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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78 [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운영자 2016.08.03 62 0
977 [상해.질병]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없다(보험설계사인 甲이 그의 남편 乙을 위해 보험을 들기 전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乙을 생명보험에 들게 한 후 수개월 후 사망하자 1억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운영자 2016.08.03 68 0
976 [상해.질병]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운영자 2016.08.03 27 0
975 [상해.질병]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병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운영자 2016.08.03 37 0
974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운영자 2016.08.03 7 0
973 [자동차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이고,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공단은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다7294 판결 운영자 2016.08.03 149 0
972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운영자 2016.08.03 29 0
971 [판례]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현지인솔자 병이 안내한 식당에서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여행자 정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코올을 주입하려다 갑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운영자 2016.08.03 59 0
970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운영자 2016.08.03 80 0
969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운영자 2016.08.01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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