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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59 [근재.배책]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기반이 되는 어선이 파손된 사례)-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6.07.31 3 0
958 [자동차 ]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상해)상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자에게 위자료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운영자 2016.07.31 5 0
957 [자동차 ]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중상을 입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틈에 피해차량에 싣고 가던 물품을 분실한 경우, 위 물품의 분실은 사고자체에서 생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상을 입어 피해자가 관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 분실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광주고법 1983. 8. 23. 선고 82나673 제3민사부판결 운영자 2016.07.31 3 0
956 [자동차 ] 의료분쟁에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가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를 자료로 하여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운영자 2016.07.31 61 0
955 [자동차 ] 갑이 교통사고 후 을이 운영하는 병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았고 그 후 뇌경색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을이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보인 갑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갑이 실신할 때까지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갑을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운영자 2016.07.31 65 0
954 [판례]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 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 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 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운영자 2016.07.31 2 0
953 [자동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운영자 2016.07.31 2 0
952 [자동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운영자 2016.07.31 5 0
951 [자동차 ]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까지 이를 감안한 것은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45614판결 운영자 2016.07.31 3 0
950 [자동차 ]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전주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0310 판결 운영자 2016.07.3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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