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
[자동차 ]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피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규정된 자동차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설명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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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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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판례] |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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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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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상해.질병] |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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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6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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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상해.질병] |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6984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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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6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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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상해.질병] |
보험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을 보험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6984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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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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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상해.질병] |
질문사항 중 당뇨병 병력과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사실에 관하여 허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한 사례.(고지의무 위반과 사건 사고의 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70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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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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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외인은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인‘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 약관조항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여부-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29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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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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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3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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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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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상해.질병] |
"장해" 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를 의미하므로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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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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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일어서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을 입고 사지마비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망인은 사고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아 약물적 치료를 하여 왔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망인이 당한 사고는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13. 선고 2010나54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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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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