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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19 [자동차 ]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왼쪽 귀에 외상에 의한 감음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7.14. 선고 95다16738 판결 운영자 2016.07.23 3 0
918 [상해.질병]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운영자 2016.07.23 3 0
917 [자동차 ]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운영자 2016.07.23 3 0
916 [자동차 ]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의 장해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자체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 자체에 기여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기왕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20211 판결 운영자 2016.07.23 4 0
915 [자동차 ]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 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왔다면 위 무릎절단상 이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6년여의 세월이 경과된 점과 의수, 의족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의족의 장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고한 사례-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372 판결 운영자 2016.07.23 3 0
914 [근재.배책]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운영자 2016.07.21 53 0
913 [상해.질병] 원고가 진단받은 뇌종양(수막종, 뇌막의 양성 신생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32.0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서 그 발생 위치,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비추어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운영자 2016.07.20 253 0
912 [상해.질병]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되지 않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해당한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으로 종양 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4나30432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7.20 78 0
911 [상해.질병] 망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2005다70557 판결 운영자 2016.07.20 81 0
910 [상해.질병] 망인의 나이와 성행, 자살에 즈음한 망인의 상태, 망인의 가정상황, 망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불과 6일만에 투신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 운영자 2016.07.20 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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