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근재.배책] |
임의 비급여 대상인 '맘모톰 시술(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해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사에게 관련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다310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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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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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상해.질병] |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다270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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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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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상해.질병] |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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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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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근재.배책] |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한다(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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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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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근재.배책] |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 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업무상재해 인정)-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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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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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근재.배책] |
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하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미필적 고의’ 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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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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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근재.배책] |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22다261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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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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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상해.질병] |
절제 시술 이후 난소 자체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시술을 담당한 의사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의 목적을 겸하여 양쪽 난소 절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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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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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기타] |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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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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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근재.배책] |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방수공사 비용 중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만 남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침수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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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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