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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849 [판례]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운영자 2016.07.06 1 0
848 [자동차 ]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운영자 2016.07.06 2 0
847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운영자 2016.07.06 2 0
846 [판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운영자 2016.07.06 0 0
845 [자동차 ]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 운영자 2016.07.04 5 0
844 [자동차 ] 오토바이 면허를 딴 만17세의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상금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고교생 자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단19086 판결 운영자 2016.07.04 5 0
843 [자동차 ]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가합109519 판결 운영자 2016.07.04 4 0
842 [자동차 ]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6.07.04 4 0
841 [판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93591 판결 운영자 2016.07.04 1 0
840 [상해.질병]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기업과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이에 보험금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종업원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운영자 2016.07.04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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